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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은 단열·기밀 등 패시브 기술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건물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 건축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025년 1월 1일 개정 시행) 기준

1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신축·재축 (ZEB 4등급 이상 의무)
2공공기관이 신축하는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ZEB 4등급 이상 의무)
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기숙사 연면적 3,000㎡ 이상, 기타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4민간건축물은 현재 의무 대상 제외 (향후 확대 예정, 로드맵 별도 고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은 단열·기밀 등 패시브 기술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건물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 건축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5등급: 자립률 20%↑, 1등급: 100%↑)으로 구분됩니다.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ZEB 인증이 의무화(2025~)되어 있으며, 민간 건축물도 용적률·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ZEROECO는 EnergyPlus·ECO2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에너지 시뮬레이션으로 목표 등급 달성을 위한 최적 외피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자립률 시뮬레이션
패시브·액티브 설계 최적화
ECO2 에너지 해석
ZEB 등급별 전략 수립

ZEB 등급 체계 및 에너지 자립률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0%↑ 40%↑ 60%↑ 80%↑ 100%↑ 에너지 자립률 (신재생 생산 / 1차 에너지 소비) 패시브 설계 단열·기밀·창호 에너지 해석 ECO2·EnergyPlus 신재생 설계 태양광·지열·연료전지 ZEB 인증 의무 적용 대상 2025년~ 연면적 500㎡↑ 공공건축물 · 2030년~ 민간 건축물 확대 예정